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배우자 포함한 근로소득 있는경우 반기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 발생시엔 내년 5월에 정기신고로 자동처리 또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가능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또는 정기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장려금신청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클릭 후 세부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전년도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신청자격에 따른 지금액은 아래 사진을 통해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지급은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3개월 이내로 결정합니다.
결정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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