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근로장려금 금액 바로 알아보기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 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 전입신고상 단독세대인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중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각각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경우와 안받은 두 가지 경우 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하세요.
-홈택스 , 서면신청, ARS 1544-994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05.01 ~ 0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 09.01 ~ 09.15 / 하반기분 - 03.01 ~ 03.1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아래를 눌러서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한 후 정기신청자에 한하여 9월말까지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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